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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방법 완전정복

by mnys0 2025. 7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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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자격, 신청 일정, 사용처, 유의사항까지 정확한 공고문 내용을 HTML 형식으로 안내드립니다.

부담경감 크레딧

📌 목차

  1. 1. 사업 개요
  2. 2. 지원 대상
  3. 3. 지원 금액 및 사용처
  4. 4. 신청 기간 및 방식
  5. 5. 증빙자료 및 필수서류
  6. 6.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
  7. 7. 유의사항
  8. 8. 문의처

 

1. 사업 개요

‘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’은 정부가 2025년 개업한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시적 디지털 포인트 지원 사업입니다.

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·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, 새롭게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에 500,000원(오십만 원)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. 이 포인트는 전기요금, 도시가스, 수도요금 등 지정된 항목의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.

크레딧은 사업주 본인 명의 카드에 한해서만 등록 가능하며, 등록된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카드 등록 이후 실제 공공요금 결제 내역에 따라 차감되므로, 일상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이 사업은 참여 카드사(국민, 농협, 롯데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, BC카드)와 연계하여 운영되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합니다.

부담경감 크레딧부담경감 크레딧

2. 지원 요건

📌 지원대상: 아래 ①,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  •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일
  • 영업 중인 소상공인일 것

✔ 매출액 산정기준: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함

단, 국세청 자료로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대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:

  • ① 카드 매출 확인서
  • ② 세금계산서 내역
  •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
  • ④ 주업종코드 확인서

📌 매출액 산정방식

  •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(~2023.12.31):
    → 국세청에 신고된 최근 1년 매출액 기준
    ※ 단, 2024년·2025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, 반드시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
  • 2024년(1.1~12.31) 및 2025년(1.1~4.30) 개업 소상공인:
    →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 = 연 환산 매출액 기준

예시) 2025년 2월 개업 후 4월까지 총 매출 6백만 원 발생 시 → (6백만 원 ÷ 3개월) × 12개월 = 연환산 매출 2,400만 원

또한, 지원 제외 업종은 총 50개 이상으로, 유흥업·도박·담배 중개업·가상자산 매매업·성인용품 소매업 등 사행성/투기성 업종은 포함되지 않으며,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지정한 불건전 업종도 제외됩니다.

📝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상반기 부가세 미신고자라면 신청은 가능하지만, 향후 국세청 신고 이력에 따라 사후 확인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
3. 지원 금액 및 사용처

✅ 지원 금액: 1인당 500,000원(오십만 원)

해당 금액은 신청자가 등록한 신용·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, 아래 항목의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됩니다.

📌 사용 가능 항목:

  • 전기요금 (한전)
  • 도시가스 요금 (지역별 도시가스 회사)
  • 상·하수도 요금 (지자체 수도사업소)
  • 4대 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 (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

⛔ 일반 소비처(마트, 음식점 등)에서는 사용 불가

💡 사용 예시:
총 결제액이 80,000원일 때, 그 중 60,000원이 공과금 항목이면 → 크레딧 60,000원 차감 → 본인 실부담 20,000원

부담경감 크레딧부담경감 크레딧

4. 신청 기간 및 방법

📅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일(화) ~ 7월 25일(금)

📌 부제 운영 (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)

날짜 등록번호 끝자리
7월 14일 (월) 4, 9
7월 15일 (화) 0, 5
7월 16일 (수) 1, 6
7월 17일 (목) 2, 7
7월 18일 (금) 3, 8
7월 19일 (토) 이후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

 

🖥 신청 방법

온라인 전용 신청 방식이며,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:

  1. 홈페이지 접속: 부담경감크레딧.kr
  2.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(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/간편 인증)
  3. 사업자등록번호 및 신청자 정보 입력
  4. 개업일 입력 및 제출
  5. 신청 완료 → 알림톡으로 접수 확인 안내 수신

📌 단, 국세청에 매출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필수 증빙자료(카드매출 확인서, 세금계산서 내역 등)를 첨부해야 접수 완료됩니다.

5. 증빙자료 및 필수서류

아래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하며, 미신고자의 경우 필수 제출입니다.

  • ① 카드 매출 확인서
  • ② 전자세금계산서 내역
  •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
  • ④ 주업종코드 확인서

홈택스 > 매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각 항목을 조회·출력할 수 있습니다.

6. 소상공인 부담경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

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
  1. 신청 접수
  2. 매출 및 업종 조건 검증
  3. 대상자 개별 통보 (알림톡)
  4. 카드 등록 및 500,000원 크레딧 부여
  5. 공공요금 결제 시 자동 차감

7. 유의사항

  • 허위 신청, 중복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
  •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자 기입 금지
  • 1인 다수 사업자 중 1개만 신청 가능
  •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 

8.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문의처

  • 전용 콜센터: 1533-0600 (평일 09:00~18:00)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1533-0100 → 내선 2번
  •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부담경감크레딧.kr
  • 챗봇 상담: 24시간 가능, 상담 시간 09:00~18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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