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자격, 신청 일정, 사용처, 유의사항까지 정확한 공고문 내용을 HTML 형식으로 안내드립니다.
📌 목차
1. 사업 개요
‘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’은 정부가 2025년 개업한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시적 디지털 포인트 지원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·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, 새롭게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에 500,000원(오십만 원)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. 이 포인트는 전기요금, 도시가스, 수도요금 등 지정된 항목의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.
크레딧은 사업주 본인 명의 카드에 한해서만 등록 가능하며, 등록된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카드 등록 이후 실제 공공요금 결제 내역에 따라 차감되므로, 일상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이 사업은 참여 카드사(국민, 농협, 롯데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, BC카드)와 연계하여 운영되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합니다.
2. 지원 요건
📌 지원대상: 아래 ①,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- ①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일것
- ② 영업 중인 소상공인일 것
✔ 매출액 산정기준: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함
단, 국세청 자료로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대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:
- ① 카드 매출 확인서
- ② 세금계산서 내역
-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
- ④ 주업종코드 확인서
📌 매출액 산정방식
-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(~2023.12.31):
→ 국세청에 신고된 최근 1년 매출액 기준
※ 단, 2024년·2025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, 반드시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- 2024년(1.1~12.31) 및 2025년(1.1~4.30) 개업 소상공인:
→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 = 연 환산 매출액 기준
예시) 2025년 2월 개업 후 4월까지 총 매출 6백만 원 발생 시 → (6백만 원 ÷ 3개월) × 12개월 = 연환산 매출 2,400만 원
또한, 지원 제외 업종은 총 50개 이상으로, 유흥업·도박·담배 중개업·가상자산 매매업·성인용품 소매업 등 사행성/투기성 업종은 포함되지 않으며,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지정한 불건전 업종도 제외됩니다.
📝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상반기 부가세 미신고자라면 신청은 가능하지만, 향후 국세청 신고 이력에 따라 사후 확인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3. 지원 금액 및 사용처
✅ 지원 금액: 1인당 500,000원(오십만 원)
해당 금액은 신청자가 등록한 신용·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, 아래 항목의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됩니다.
📌 사용 가능 항목:
- 전기요금 (한전)
- 도시가스 요금 (지역별 도시가스 회사)
- 상·하수도 요금 (지자체 수도사업소)
- 4대 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 (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
⛔ 일반 소비처(마트, 음식점 등)에서는 사용 불가
💡 사용 예시:
총 결제액이 80,000원일 때, 그 중 60,000원이 공과금 항목이면 → 크레딧 60,000원 차감 → 본인 실부담 20,000원
4. 신청 기간 및 방법
📅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일(화) ~ 7월 25일(금)
📌 부제 운영 (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)
날짜 | 등록번호 끝자리 |
---|---|
7월 14일 (월) | 4, 9 |
7월 15일 (화) | 0, 5 |
7월 16일 (수) | 1, 6 |
7월 17일 (목) | 2, 7 |
7월 18일 (금) | 3, 8 |
7월 19일 (토) 이후 |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|
🖥 신청 방법
온라인 전용 신청 방식이며,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:
- 홈페이지 접속: 부담경감크레딧.kr
-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(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/간편 인증)
- 사업자등록번호 및 신청자 정보 입력
- 개업일 입력 및 제출
- 신청 완료 → 알림톡으로 접수 확인 안내 수신
📌 단, 국세청에 매출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필수 증빙자료(카드매출 확인서, 세금계산서 내역 등)를 첨부해야 접수 완료됩니다.
5. 증빙자료 및 필수서류
아래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하며, 미신고자의 경우 필수 제출입니다.
- ① 카드 매출 확인서
- ② 전자세금계산서 내역
-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
- ④ 주업종코드 확인서
홈택스 > 매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각 항목을 조회·출력할 수 있습니다.
6. 소상공인 부담경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
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- 신청 접수
- 매출 및 업종 조건 검증
- 대상자 개별 통보 (알림톡)
- 카드 등록 및 500,000원 크레딧 부여
- 공공요금 결제 시 자동 차감
7. 유의사항
- 허위 신청, 중복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
-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자 기입 금지
- 1인 다수 사업자 중 1개만 신청 가능
-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
8.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문의처
- 전용 콜센터: 1533-0600 (평일 09:00~18:00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1533-0100 → 내선 2번
-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부담경감크레딧.kr
- 챗봇 상담: 24시간 가능, 상담 시간 09:00~18:00